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학업이나 취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8월 22일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2. 임대보증금이 5천만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이 넘어가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구하고 월세를 더한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보증금 ×2.5% / 12)
3.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소득 1억 700만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및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4.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소득 3억 8천만 이하
- 원가구 : 청년 본인과 부모만 포함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1. 주택 보유자 및 주거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어 거주할 경우
3. 지원을 받는 청년 본인의 명의가 아닐 때
4. 다른 지역의 지원으 이미 받은 이력이 있을 때
5.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 지급: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월세 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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