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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차이점

by 자유부인캘리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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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순간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비슷한 말인 거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이라네요.

 

그래서 두 단어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범칙금, 과징금 등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하나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

 

  • 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

 

 →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가끔 일부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등이 중복될 수 있지만

중복부과금지에 따라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벌금과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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