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을 뜻합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은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의 4% 적용하고
이것을 월별로 나오는 금액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의 재산평가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모의계산을 해보기 시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선테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신청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구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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